익산경찰서는 지인의 집에 들어가 현금을 훔친 혐의(절도)로 A씨(47·여)를 불구속 입건했다.
A씨는 지난 4월 10일 오후 1시 45분께 전북 익산시 남중동의 한 아파트 B씨(83)의 집에 들어가 총 2회에 걸쳐 현금 56만원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결과 평소 B씨와 친분이 있어 집 비밀번호를 알고 있던 A씨는 빚을 갚기 위해 이러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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