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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시, 공중이용시설 금연구역 합동 점검

군산시가 ‘2019년 상반기 공중이용시설에 대한 금연구역 합동지도·점검’을 오는 23일부터 29일까지 진행한다.

이에 시는 보건소 직원 및 금여지도원 6개반 18명을 편성했다.

점검 대상은 △당구장·스크린골프장 등 실내체육시설 △음식점·공공기관·병의원·어린이집 1000㎡이상 건물 등 국민건강증진법상 금연구역인 공중이용시설 1만1034개소이다. 또한 △금연아파트(도현 해나지오·지곡 현대엠코·나운 현대3차·힐스테이트 은파) △조례로 정한 고시지역인 은파호수공원·월명공원·버스정류소·학교절대보호구역 등도 점검대상에 포함된다.

특히 유치원·어린이집 경계 10m지역이 금연구역으로 확대된 후 3개월간의 계도기간이 종료됨에 따라 해당 금연구역 등도 집중 점검할 계획이다.

전형태 군산시보건소장은 “담배연기에 취약한 어린이들의 간접흡연 피해를 줄이고 쾌적한 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시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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