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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공무원노조총연맹 “노조사무실 상근 공무원 고발은 노동권 탄압행위”

한 시민단체가 최근 군산시 공무원노조 사무실에서 수 년 동안 상근한 공무원 등을 경찰에 고발한 가운데 군산시 공무원노조에 이어 대한민국공무원노조총연맹(이하 공노총)도 강력 비난하고 나섰다.

이들은 “(이번 고발은)공무원 노동권 탄압행위”라며 “모든 수단을 총동원해 강력한 대응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공노총은 지난 19일 성명서를 내며 “군산시 공무원노조에서 활동 중인 공무원들을 비롯해 노사를 불문하고 무려 7명의 공무원들이 한 시민단체로부터 집단고발을 당하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졌다”고 밝혔다.

이어 “버젓한 헌법상 기본권 행사를 업무상 배임으로 매도하고 마치 그것이 진실인 양 여론을 호도하며 거짓된 사실을 유포하는 작금의 행태에 대해 분노를 금할 길이 없다”고 강조했다.

특히 공노총은 “이 같은 노조 탄압행위의 일각에 시의회 의원이 개입돼 정당성을 부여하는 듯 한 발언을 일삼은 점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한다”고 불편한 심기를 드러냈다.

공노총은 “이번 사태를 전국 100만 공무원 노동자에 대한 정면적 ‘인권’ 탄압행위로 간주하고 ‘공무원노조법 폐지 총력투쟁’의 연장선상에서 전면대응에 나설 것”이라며 “군산시공무원노조 탄압행위에 대해 즉각적인 중지와 함께 사과를 이행하라”고 촉구했다.

이에 대해 해당 시의원은 “시민단체가 문제를 제기하며 고발한 사안에 대해 집행부를 감시해야 하는 시의회가 진위를 파악하고 알아보는 것은 당연한 일”이라며 “노조가 갑질·월권행위라고 하는데 무슨 근거로 이야기하는지 모르겠다. 오히려 시민 대의기관인 시의회를 압박하는 것 ”이라고 반박했다.

한편 시민단체인 군산부패조사단은 최근 지난 8년 동안 노조사무실에서 상근하고 급료를 시청에서 받아간 4명과 지도 감독해야할 공무원 3명 등 모두 7명을 허위 공문서 작성과 업무상 배임 혐의 등으로 경찰에 고발했다.

이환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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