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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덕룡 민주평통 수석부의장 ‘긴급조치 위반’ 재심 무죄

박정희 정권 당시 김지하 시인 시 배포 혐의, 유죄선고
43년 만에 명예회복

김덕룡 민주평통 수석부의장
김덕룡 민주평통 수석부의장

박정희 정권에서 김지하 시인의 시를 소지·배포한 혐의로 유죄를 선고받았던 김덕룡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수석부의장이 43년 만에 재심을 통해 무죄 판결을 받았다.

서울고등법원 형사2부(차문호 부장판사)는 23일 김 수석부의장의 대통령 긴급조치 9호 위반 혐의 사건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했다.

김 수석부의장은 1975년 재일 한인 잡지에 게재된 김지하 시인의 오행시 사본을 소지하고 배포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그는 이듬해 1심에서 징역 10개월과 자격정지 1년을 선고받았고, 항소심에서도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 자격정지 1년을 선고받았다. 이 판결은 1977년 대법원에서 확정됐다.

검찰은 긴급조치 9호가 위헌·무효라는 헌법재판소 결정에 따라 지난해 김 전 의원의 재심을 청구했다.

익산 출신인 그는 5선 국회의원과 정무장관, 대통령 국민통합특보 등을 역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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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명국 psy2351@jja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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