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례 제정·지원 대책 등 촉구
전국한우협회 완주군지부(지부장 권한대행 유용준) 축산인 100여 명은 24일 완주군청 앞에서 ‘미(未)허가 축사 적법화 특별법 제정 및 완주군 조례 제정 촉구’를 위한 완주한우인 총궐기대회를 가졌다.
한우협회 완주지부는 이날 “법과 제도 개선없이 미(未)허가 축사 적법화를 하는 것은 한계가 있다. 축산농가에 대한 사형선고나 다름없는 일”이라며 제도 개선을 요구했다.
완주지부는 무허가 축사가 고령의 중소 규모 농가임을 감안할 때 이행기간이 도래하는 9월 27일 이후에 사용중지, 폐쇄명령 등의 행정처분이 내려지면 한우산업의 생산기반이 붕괴, 한우산업의 존립자체가 위태로워질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정부와 지자체의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며 미(未)허가 축사 적법화 촉진을 위한 특별 조례 제정, 적법화 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상설화, 미이행 농가 및 폐업농가 지원 대책 등을 촉구했다.
완주지부에 따르면 4월 현재 완주군 내 미(未)허가 축사 적법 이행계획서를 제출한 347호 중 완료 농가는 83호(23.9%), 진행중 인 농가는 209호(60.2%)이다. 또 미진행 53호(15.3%), 폐업 2호(0.6%)이다.
한편, 축산농가들의 요구가 있는 가운데 완주군 내 곳곳에는 축산에 따른 폐수와 악취를 우려하는 주민 반대 목소리도 비등한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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