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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의 안 해줘서...” 술집 주인 찌른 50대 체포

전주덕진경찰서는 지난 27일 흉기를 이용해 사람을 찌른 혐의(살인 미수)로 A씨(56)를 체포해 조사 중이다.

A씨는 지난 26일 오후 9시 40분께 전주시 우아동의 한 술집에서 주인 B씨(54·여)를 흉기로 찌른뒤 도주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인근 병원으로 옮겨진 B씨는 생명에 지장이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CCTV 분석과 탐문 수사 등을 진행해 3시간만에 A를 우아동 자택에서 붙잡았다.

조사결과 A씨는 지난 3월 2일 B씨의 술집에서 난동을 피워 유리창과 집기 등을 부순 혐의(재물손괴)를 받았던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에 A씨는 “B씨가 형사합의를 안 해줘서 범행을 했다” 고 진술했다.

경찰 관계자는 “A씨가 합의를 안 해준 것에 화가나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인다”며 “조사를 마치는데로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엄승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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