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로가기 버튼
일반기사

화장실에서 스마트폰으로 몰래 촬영한 10대 입건

전주완산경찰서는 29일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촬영) 혐의로 A군(14)를 불구속 입건했다.

A씨는 지난 28일 오후 8시 34분께 전주시 서신동의 한 도서관 여자화장실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해 불법 촬영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인근 CCTV 분석 등을 통해 A군을 특정해 붙잡았다.

경찰관계자는 “A씨가 미성년자인 것을 고려해 추후 부모 입회하에 사건 경위를 조사를 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엄승현
다른기사보기
저작권자 © 전북일보 인터넷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개의 댓글

※ 아래 경우에는 고지 없이 삭제하겠습니다.

·음란 및 청소년 유해 정보 ·개인정보 ·명예훼손 소지가 있는 댓글 ·같은(또는 일부만 다르게 쓴) 글 2회 이상의 댓글 · 차별(비하)하는 단어를 사용하거나 내용의 댓글 ·기타 관련 법률 및 법령에 어긋나는 댓글

0/ 100
최신뉴스

자치·의회전북애향본부, ‘전북애향상’ 후보자 21일까지 접수

사건·사고남원 교차로서 사륜 오토바이와 SUV 충돌⋯90대 노인 숨져

정치일반李대통령, 국회 초당적 협력 요청... “단결과 연대에 나라 운명 달려”

국회·정당인공태양(핵융합)이 뭐길래..." 에너지 패권의 핵심”

국회·정당“제2중앙경찰학교 부지 남원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