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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원 요구 안 들어줘 병원에 불 지르려 한 60대 구속영장 신청

김제경찰서는 29일 병원 내 직원들을 위협하고 방화 시도를 한 혐의(현주건조물방화미수 등)로 A씨(62)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27일 오전 11시 25분께 김제시 금구면의 한 병원에서 병원 직원들을 위협하고 병실에 불을 지으려고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결과 A씨는 해당 병원에서 알콜 중독으로 치료를 받던 중 퇴원 요구가 들어지지 않자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관계자는 “A씨로 인해 많은 사람들이 다칠 수 있어 사안이 중요하다고 생각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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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승현 esh1578@jja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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