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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호영 의원 “사개특위 위원 사보임 문제 없어”

26일 국회 사개특위 회의와 28일 기자회견 통해 한국당 주장 반박

안호영 국회의원(완주진안무주장수·민주당)
안호영 의원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 위원인 더불어민주당 안호영 국회의원(완주무주진안장수)이 자유한국당의 ‘바른미래당의 사개특위 위원 사보임 원천 무효’ 주장에 반박하고 나섰다.

안 의원은 26일 국회 사개특위 회의와 28일 국회 기자회견을 통해 “사개특위 사보임은 전혀 문제가 없다”며 “한국당의 사보임 무효 주장은 국회법을 자의적으로 해석한 것에 지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안 의원은 이어 “국회법 48조 1항에는 교섭단체 대표의 요청으로 국회의장이 상임위 위원을 선임·개선할 수 있도록 돼 있다”며“당사자의 의사에 따라 사·보임을 결정하는 부분도 교섭단체 대표가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안 의원은 “국회법 48조6항에 ‘임시회 회기 중 사보임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한 부분도 동일회기 내에서 교체를 금지하자는 취지”라며 “바른미래당 오신환·권은희 위원같은 경우 임시회 이전에 선임된 만큼 교체에 문제가 없다는 게 다수 헌법학자의 해석”이라고 말했다.

안 의원은 “국민들이 개혁을 원하는 만큼,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국민만을 생각하며 패스트트랙 지정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다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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