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전기사 다음기사
UPDATE 2025-11-06 22:39 (Thu)
로그인
phone_iphone 모바일 웹
위로가기 버튼
chevron_right 정치 chevron_right 국회·정당
일반기사

[집중분석] 패스트트랙 3개 안건 무엇인가

패스트트랙은 국회법 제85조 2(안건의 신속처리)를 달리 부르는 말로 입법 절차를 신속하게 진행할 수 있도록 정한 법적 절차를 말한다. 패스트 트랙 안건으로 지정되면 자동으로 본회의에 상정된다. 이번 패스트트랙 안건은 △선거법 개정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신설 △검경수사권 조정 등 3건이다.

 

△선거법 개정= 선거법개정안은 국회의원 정수 지역구 225석, 비례대표 75석을 기초로 연동률 50%를 적용하고, 전국 정당 득표율을 기준으로 각 당의 비례대표 의석을 배분하는 게 골자다.

예를 들어 A정당 정당득표율이 40%면 300석(국회의원 정수)의 40%인 120석을 배분한다. 그 다음 지역구 의석수를 제외하고 남은 숫자의 절반에 50% 연동률을 적용한다. 지역구에서 100석을 얻었다면 배분된 의석수(120)-지역구(100석)의 결과인 20석, 이 숫자의 절반(50%)인 10석이 연동률 적용 의석수다. 따라서 A정당의 총 의석수(지역구 100석+연동률 적용의석수 10석)은 110석이다.

이같이 정당별 비례대표 의석이 나눠지면, 별도로 권역별 할당 의석수를 계산해야 한다. 정당 총 의석수에 권역별 득표율을 곱한 뒤 해당 권역별 당선인 수를 뺀 뒤 남겨진 수에 50% 연동율을 적용해야 한다. 권역별 득표율은 정당 내 해당 지역의 득표비중(권역 정당득표수÷전국 정당득표수)을 의미한다.

예컨대 A정당이 전북·전남·광주·제주 지역구에서 13석을 얻었다고 가정해보자. 권역득표율 계산을 위해 편의상 20대 총선 당시 더불어민주당의 비례득표수를 넣으면 당시 전북·전남·광주·제주(87만1072)득표수를 전국(606만9744)으로 나누면 0.144(지역득표비중 14.4%)가 나온다.

여기에 A정당 총 의석수(110)에 전북·전남·광주·제주 권역득표율(14.4%)를 곱하면 15.84이다. 여기서 전북 당선인 수(13)을 뺀 2.84석의 50% 연동률, 즉 1.42석이 A정당의 전북·전남·광주·제주 권역 연동의석수다.

또 지역주의 완화를 위해 석폐율제(지역구에서 아깝게 떨어진 후보를 비례대표로 구제)를 도입했다. 단 권역별 석폐율 당선자는 2인 이내이다.

 

△공수처 신설= 민주당 백혜련 의원과 바른미래당 권은희 의원이 발의한 공수처 설치 법안 2건은 공수처를 설치해 검찰 권력을 분산·견제하고 고위공직자 비리 행위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는 내용이 골자다.

백 의원 발의 법안은 공수처가 행정·사법·입법부의 3급 이상 고위공직자를 두루 수사 대상으로 삼았다. 대통령과 헌법재판소장, 국회의장, 국무총리는 물론 퇴직한 고위공직자와 그 가족도 포함된다. 가족의 수사범위는 본인 배우자와 직계존비속이다. 다만 대통령의 경우 배우자와 4촌 이내의 친족으로 정했다. 전체수사대상은 현직만 정원 기준 6802명, 현원 기준 6217명에 달한다.

공수처는 자체 수사한 사건 중 판·검사, 경무관급 이상 경찰에 대해서만 제한적으로 기소권을 갖는다. 대신 공수처는 영장 청구권과 함께 검찰이 불기소 처분한 사건에 대해 직권으로 법원에 재정신청을 할 권한을 보유한다.

공수처장은 공수처장추천위원회에서 5분의 4 이상의 찬성으로 2명을 추천하면 대통령이 그 중 1명을 지명한 뒤 인사청문회를 거쳐 임명토록 했다. 추천위원회는 법무부 장관, 법원행정처장, 대한변호사협회장과 여당 추천 위원 2명, 야당 추천 위원 2명으로 구성된다.

권 의원이 발의한 법안은 공소제기 여부를 심의·의결할 기소심의위원회를 구성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기소심의위는 만 20세 이상 대한민국 국민 중 무작위 추출을 통해 위촉된 7∼9명의 위원으로 구성된다. 기소심의위는 공수처 검사에게 수사 내용과 증거, 피의자와 변호인 주장의 요지 등을 듣고 공소제기 여부를 심의해 의결하고, 검사는 이를 따라야 한다. 공수처장도 추천위 구성은 대통령이 지명한 1명에 대해 청문회는 물론 국회의 동의까지 임명이 가능토록 했다.

 

△검경수사권 조정= 이번 수사권 조정안의 골자는 검사와 사법경찰관을 ‘협력관계’로 명시하고, 검사는 부패·경제·공직자범죄·선거·방위사업범죄 등 중요범죄에 대해서만 수사권을 가지도록 했다.

검사가 ‘정당한 이유 없이’ 사법경찰관에게 공소유지나 영장청구여부 결정에 필요할 때의 보완수사를 요구할 수 없도록 했다.

또 경찰에게 영찰 청구권을 주지 않은 대신, 검사가 사법경찰관이 신청한 영장을 ‘정당한 이유없이’ 판사에게 청구하지 않으면 경찰이 관할 고등 검찰청에 심의를 신청할 수 있도록 했다. 이를 심의할 영장 심의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해 10명의 위원으로 구성되고, ‘사법경찰관이 심의위원회에 출석해 의견을 개진할 수 있다’는 부분이 새롭게 들어갔다.

검찰의 피의자 신문조서 증거능력을 제한하는 부분도 이번 개정안에 들어갔다. 따라서 이번 개정안에는 ‘검사가 작성한 피의자 신문조서는 공판 준비 또는 공판 기일에 피의자였던 피고인 또는 변호인이 그 내용을 인정할 때’에 한 해 증거로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저작권자 © 전북일보 인터넷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다른기사보기

개의 댓글

※ 아래 경우에는 고지 없이 삭제하겠습니다.

·음란 및 청소년 유해 정보 ·개인정보 ·명예훼손 소지가 있는 댓글 ·같은(또는 일부만 다르게 쓴) 글 2회 이상의 댓글 · 차별(비하)하는 단어를 사용하거나 내용의 댓글 ·기타 관련 법률 및 법령에 어긋나는 댓글

0 / 400
정치섹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