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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도의회 윤리특위, 면피용 위원회 '비난'

송성환 도의장 1심 선고까지 징계처분 보류 결정
반면 황의탁 의원 “유무죄 떠나 뇌물 기소는 도민에게 심려 끼쳐”
13일 열리는 임시회부터 송 의장 의사봉 사용 금지 적용
행사 등 대외활동 참여하는 반쪽짜리 식물 의장 전락

전북도의회 윤리특별위원회가 수뢰 혐의로 기소된 송성환 도의장에 대해 도의회를 대표하는 의장으로서 의회의 명예를 실추시킨 점을 들어 징계가 타당하다는 의견을 모으고도 정작 무죄추정의 원칙을 고려해 1심 선고 시까지 징계처분을 보류하는 것으로 결론지어 면피용 윤리특별위원회를 열었다는 비난이 일고 있다.

전북도의회 윤리특위는 2일 수뢰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송 의장의 징계를 논의하기 위해 개최한 회의에서 “송 의장은 자신의 불찰로 물의를 빚게된 데 대해 공개사과를 했고 결코 뇌물을 받지 않았다며 재판에서 말끔히 혐의를 벗고 명예를 회복하겠다는 뜻을 밝혔다”며 “이에 헌법 제27조 무죄추정의 원칙을 고려해 1심 선고 시까지 징계처분을 보류하는 것으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특히 “송 의장은 검찰에서 뇌물수수혐의로 기소됐다는 것만으로도 도민의 대표자로서 의원의 품위를 떨어뜨리고 나아가 도의회를 대표하는 의장으로서 의회 명예를 실추시키고 있어 징계가 타당하다는 의견을 모았다”고 밝히면서도 징계 보류를 결정해 오락가락하는 행태를 보였다는 지적이다.

징계가 타당하지만 처분은 보류하겠다는 것으로 윤리특위 유명무실론이 나오고 있다. 윤리특위는 사법적 판단에 앞서 의원의 품위와 청렴·투명성을 논의하는 기관임에도 공을 법원 판결 결과에 떠넘겼기 때문이다.

도의회 윤리특위의 이같은 결정은 향후 비슷한 사안이 발생했을 경우에도 무죄추정의 원칙에 따라 판결 전까지는 징계처분을 내릴 수 없음을 스스로 규정한 것이어서 논란이 제기되고 있다.

도민에겐 엄격하고 의원에겐 관대한 의회라는 비난도 나온다. 도의회는 최근 전라북도 포상 조례 개정을 통해 부적절한 행위로 수사를 받거나 기소된 도민과 단체에 대한 포상 추천을 제한하도록 했다. 송 의장에 대해서는 무죄추정의 원칙을 적용했지만 도민에게는 엄중한 기준을 세운 셈이다.

이날 윤리특위는 징계처분을 보류했지만 송 의장이 의사봉(의결 기관의 장이 개회, 의안 상정, 가결, 통과, 부결, 폐회 따위를 선언할 때 탁자를 두드리는 기구)은 사용하지 못하도록 제한했다. 송 의장이 행사 등 대외활동에서 의장직 수행은 가능하지만 임시회 및 본회의에서 의사일정을 수행할 수 없도록 한 것이다.

이에따라 송 의장은 의장직은 유지하되 의사일정과 관련해서는 직무를 수행하지 못하는 ‘반쪽 식물 의장’으로 전락했다.

이날 윤리특위 회의에서 황의탁 의원은 “수뢰혐의에 대한 유무죄를 떠나 기소됐다는 점은 도민에게 심려를 끼쳐드린 것으로 재판을 받는 의원이 의사봉을 잡는건 예의가 아니다”며 ‘송 의장의 의사봉 사용 제한’을 제안했고, 윤리특위는 정회를 통해 송 의장에게 수용 여부를 타진했으며 송 의장은 이를 받아들였다.

이강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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