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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지방분권협의회 “지방분권 핵심법안 올해 안으로 제·개정하라”

협의회, 지난 3일 전북도청에서 회의 개최
자치분권 관련법령 제·개정 촉구 성명서 채택

전국지방분권협의회는 지난 3일 전북도청에서 지방일괄이양법안, 지방자치법전부개정안, 자치경찰법안을 비롯한 자치분권 관련 핵심법안 제·개정이 올해 안에 마무리될 수 있도록 속도감 있는 입법추진을 촉구했다.

협의회는 이날 자치분권 관련법령 제·개정을 촉구하는 성명서를 채택했다.

협의회는 성명서를 통해 “연방제수준의 자치분권을 약속한 문재인 정부가 자치분권 종합계획 수립과 지방자치법 전부개정, 지방일괄이양법 제정, 자치경찰법 제정 등 법령정비를 추진하고 있지만, 의견수렴이나 구성내용, 실행의지는 기대에 미치지 못한 실정”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자치분권 법령을 둘러싼 정치권의 찬반과 관련 기관 간 갈등으로 입법에 난항이 예상된다”고 덧붙였다.

협의회는 또 “자치분권 실현을 구현하기 위해 모든 관련 단체와 연대해 국회와 정부의 법령 제·개정과 정책추진에 대응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날 개최된 전국지방분권협의회 전북회의에서는 최근 확정된 정부의 자치분권 시행계획에 대한 논의와 함께 지역별 대응 전략을 검토하고, 분권강화를 위한 시도 간 협력 방안 등을 토의했다.

협의회는 주민주권 구현, 중앙권한의 획기적인 지방 이양, 재정 분권 강력 추진, 중앙·지방 및 자치단체 협력 강화, 자치단체 자율성 및 책임성 확대, 지방 행정체제 개편과 지방선거제 개선 등을 핵심 추진전략으로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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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정원 mkjw96@jja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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