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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시, 체납지방세·세외수입 일제징수 기간 운영

군산시가 이달 말까지 체납지방세와 세외수입 일제 징수기간을 정하고 강력한 징수 활동에 돌입했다.

이에 시는 체납세 납부 안내문을 일제히 발송했으며 직원 개인별 징수목표액을 부여하고 압류 후 6개월 경과한 부동산에 대해서는 적극 공매를 추진키로 했다. 또 반기별 관허사업제한과 분기별 신용정보등록 및 수시로 예·적금조회를 통해 압류활동에 나서는 등 전 행정력을 동원하기로 했다.

고액·고질 체납자는 징수 T/F팀을 운영해 현장 중심의 징수활동을 펼치고, 자동차세 상습·고질 체납차량은 번호판영치로 강력 대응할 예정이다.

특히 지방세 체납액 뿐만 아니라 세외수입에 해당하는 차량 과태료 관련 고질체납액 징수를 위해 체납자 소유부동산 및 금융재산에 대한 압류도 적극 추진하기로 했다.

박진석 군산시 시민납세과장은 “일시납부가 어려운 생계형 체납자나 영세기업에 대해서는 분할 납부를 할 수 있도록 체납처분 및 행정제제를 유보하는 등 맞춤형 징수활동을 펼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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