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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직 보험설계사, 고의적 차량사고 보험금 챙겨

전북지방경찰청,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 혐의 A씨 구속

차로변경이 서툰 차만 골라 고의로 사고를 낸 40대 보험설계사가 경찰에 붙잡혔다.

전북지방경찰청 교통범죄수사대는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혐의로 김모 씨(46)를 구속했다고 7일 밝혔다.

김 씨는 2014년 11월부터 4년 동안 전주 시내에서 고가의 외제차량을 몰면서 총 24차례 고의적으로 사고를 내고 보험사로부터 보험금 1억여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과거 보험설계사였던 김씨는 차로변경을 주저하는 차가 보이면 접근, 자신의 차로로 진입하는 찰나에 고의로 들이받았다. 피의자 대부분은 운전이 서툰 여성이나 노인이었다.

그는 차량 사고를 낸 후 보험처리를 하는 과정에서 “병원에 입원을 하지 않을테니 차선을 변경한 운전자가 100% 책임을 져달라”고 보험사에 요구하며 한 건당 600만원에서 700만원의 합의금을 챙겼다.

입원을 할 경우 자신의 과실이 20%가 적용되고 입원을 하지 않을 경우 사고 피의자가 100%를 부담할 수 있다는 것을 악용한 것이다.

과거 보험설계사를 했던 김씨는 4년 전 범행을 위해 외제차 4대를 중고로 구입해 이틀 간격으로 범행을 저질러 왔다.

그는 경찰 수사가 시작된 이후에도 2건의 추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보험사의 고의 사고 의심 신고를 접수한 경찰은 사고 당시 블랙박스 영상 등을 분석해 김 씨를 붙잡았다.

김 씨는 경찰조사에서 “운전습관이 잘못된 부분이 있지만, 고의로 사고를 내지는 않았다”고 혐의를 부인했다.

최정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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