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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도, 14개 시·군 행정 권한 강화시킨다

전기발전사업 14개 시·군 허가 권한 확대

전북도가 태양광 발전 사업에 대한 14개 시·군의 허가 권한을 확대하는 등 중소도시의 권한을 더욱 강화시키기로 했다.

정부 지방분권 정책에 기조를 맞춰 전북 14개 시·군이 가진 행정 권한을 극대화시켜 민원인 불편을 최소화 시킨다는 계획이다.

15일 전북도에 따르면 태양광 등 전기설비 및 발전 사업은 전기사업과 개발행위 등 두 가지 허가를 받아야 한다. 하지만 현재 전기사업 허가의 경우 100㎾ 이하는 해당 시·군에서 처리하고, 100㎾ 초과는 전북도에서 처리한다. 또 전력량에 상관없이 개발행위 허가는 모두 해당 시·군에서 처리한다.

실제 100㎾ 이상 전기설비 및 발전 사업의 경우 전기사업 허가는 전북도에서 받고, 개발행위 허가는 해당 시·군에서 받아야하며, 공사계획 및 사업개시 신고도 전북도에 해야 하는 등 행정절차가 이원화되어 있어 민원인들이 불편이 컸다.

이에 전북도는 시·군의 전기사업 허가 권한을 1000㎾ 이하로 높여 행정절차를 일원화하는 내용을 포함한 ‘전라북도 사무위임조례 및 규칙’ 일부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또 전기차 충전시설 내 주차단속 및 과태료 부과·징수 등의 권한도 시·군으로 위임하기로 했으며, 이에 앞서 전주시 특례시 지정에도 힘을 보태기로 했다.

전북도 관계자는 “전기설비 및 발전 사업의 행정절차 일원화를 통한 민원인들의 불편을 해소하고, 민원조정 등 현지 실정에 맞는 허가를 위해 위임기준을 상향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한편 전북도는 오는 27일까지 사무위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도의회에 제출해 심의를 거쳐 7월 중 공포할 계획이며, 사무위임규칙 일부개정계획도 입법예고와 조례·규칙심의회를 거쳐 7월 중 공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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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양광발전 #전기사업 #허가
강정원 mkjw96@jja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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