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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간 불균형 해소 위해 지방소비세 인상분에서 균특회계 지방이양 감소분 보전해야”

도, 전북재정포럼 개최…정부 재정분권 관련 균특회계 지방이양에 따른 대응방안 모색
어느 지역도 현재보다 불리해지지 않도록 지방소비세 배분 기준 설계 필요성 제기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재정분권의 핵심 사안인 ‘지역 간 불균형 해소와 균형발전’을 이루기 위해서는 지방소비세 배분 시 낙후지역에 가중치를 주는 보완장치를 마련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또 지방소비세율 인상분에서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지방이양 감소분을 보전하는 동시에 지방소비세 배분 기준도 형평성에 맞게 정립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16일 전북도청 중회의실에서 ‘제41차 전북재정포럼’이 열렸다.

발제자로 나선 조기현 한국지방행정연구원 박사는 “정부의 재정분권 추진과 관련해 현안으로 대두하고 있는 균특회계 지방이양 감소분 보전방안을 강구하기 위해서는 지방소비세 확대와 관련된 보통교부세, 조정교부금, 지역상생발전기금 등 관련 재원과의 상호연관성, 파급효과에 대한 객관적 진단이 선행돼야 한다”면서 “지방소비세율 인상에 수반해 균특회계 지방이양이 추진됐기 때문에 지방소비세 인상분에서 균특회계 지방이양 감소분 보전이 현실적”이라고 주장했다.

정종필 지방자치인재개발원 교수는 “지방소비세 인상에 맞춰 지방소비세의 배분기준, 지역상생발전기금의 출연비율, 균특회계 지방이양 등을 논의하는 과정에서 시·도 소비지표(민간최종소비지출에 가중치를 적용한 지표)에 의해 전체 지방소비세(21%)를 배분하는 방향으로 개편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임상수 조선대학교 교수는 “재정분권 추진에 있어 어느 지역도 현재보다 불리해지지 않도록 지방소비세 배분 기준을 설계할 필요성이 있고, 이것이 원칙이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부의 ‘자치분권 종합계획’에 따르면 재정분권은 2단계(1단계 2019~2020년, 2단계 2021~2022년)로 추진되는데, 1단계의 핵심은 지방소비세 강화다. 2018년 부가가치세수의 11%인 지방소비세율은 올해 15%로 4%p 인상됐으며, 2020년 21%로 6%p 인상될 예정이다. 이에 따라 2020년 소비세입 증대 규모는 8조 5000억 원으로 추정된다.

지방소비세율이 10%로 인상되면 전국적으로 8조 5000억 원이 늘어나지만 절반 이상이 서울과 경기·경북·부산·경남 등 5개 시도에 배분되고, 전북은 4574억 원에 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전북도 등은 지방소비세율 인상에 따른 재정 분배 시 낙후지역에 가중치를 주는 등 보완장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다.

강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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