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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철도 부지 특별법 제정 통한 활용방안 마련 시급

각 지자체 무상양여 및 장기임대 요구
관광산업 활용토록 정부차원 지원 필요
군산·포항·경주, 공동 연구용역

전국에 방치된 폐철도부지의 효율적 활용을 위해 ‘폐철도부지 활용사업 및 특별법 제정’을 통한 정부 차원의 정책 지원이 시급하다는 여론이다.

관광자원으로 활용 가치가 높은 폐철도 부지가 방치되면서 각 지자체가 추진하는 도시재생사업 등 도시 발전의 저해 요인이 되고 있기 때문이다.

군산, 포항, 경주 3개 지자체가 2016년부터 최근까지 공동 진행한 ‘폐철도 지역 진흥 및 재정 지원에 관한 연구 용역’ 결과를 보면, 전국에 산재한 폐철도는 총 813.7km에 면적은 1573만 3148㎡에 달한다.

이 가운데 전체 폐선의 약 80%가 자전거도로, 레일바이크, 산책로 등으로 활용 가능한 부지로 분류됐으며, 폐철도부지의 효율적 활용을 위한 제도 개선을 위해 폐철도 관련 특별법 제정이 필요하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특히 폐철도부지의 문제점에 대한 주민 설문조사 결과 3개 도시 모두 거주지역 내 폐철도로 인한 ‘주민 삶의 질이 저하 된다(41%)’, ‘적극 개발을 통한 활용이 필요하다(65%)’고 응답할 만큼, 폐철도는 각 지자체에서 도시발전 저해요인으로 지적되는 반면, 이를 관광 상품으로 활용해야 한다는 인식이 팽배하다.

실제 군산을 비롯한 각 지자체는 폐철도 부지를 활용한 관광 활성화를 위해 철도부지 무상양여 또는 장기임대를 추진하고자 철도시설관리공단에 수년째 업무협조 및 지역 상생협력을 촉구하고 있다. 이는 도심권을 관통하는 폐철도를 적극 활용해 도시미관을 개선하는 것은 물론 관광객에게 다양한 볼거리와 편의를 제공하고, 이를 활용 관련 산업을 육성해 일자리 창출 및 관광산업으로 변환하는 계기를 마련하기 위해서다.

그러나 이의 관리 주체인 철도시설관리공단은 철도 폐선 고시가 안됐다는 이유로 사용이 불가하다는 입장을 고수, 재정이 열악한 지자체로서는 폐철도 부지 매입에 부담이 따라 폐선부지 활용에 한계를 보이고 있다.

이에 따라 특별법 제정을 통해서라도 폐철도 및 인접 부지를 각 지자체에서 관리, 관광산업의 기반으로 활용토록 정부차원의 지원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다.

군산시 관계자는 “철로에 기차가 멈춰선지 수십 년이 지남에 따라 폐 철로를 활용한 관광산업 개발의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다”며 “폐 철로를 활용, 환경개선 및 녹지 공원화 등 관광콘텐츠 개발 및 친환경 교통수단 관련 산업으로 육성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근대역사도시 군산은 일제강점기에 건설된 철로 중 폐선 됐거나 폐선 예정인 철로는 군산~익산(19km), 군산~옥구선(11.6km), 페이퍼코리아선(1.6km), 군산역~내항선(2.8km), 옥구~비행장선(1km)으로 총 연장은 36km에 이른다.

관련기사 군산시, 폐철도 활용방안 마련한다
문정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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