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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읍국유림관리소, 정읍시와 함께 기동단속반 편성

산림청 정읍국유림관리소(소장 이광원)는 산림 내 불법행위 근절을 위해 정읍시청과 함께 기동단속반을 편성, 20일부터 24일까지 불법 산지개발행위 등에 대한 단속을 집중 실시한다.

산림청 통계에 따르면 2018년 총 3084건, 1463ha 산림피해가 발생했다.

최근 3년 평균 불법 산지전용지 중 농경지조성(544건), 택지조성(393건), 농로ㆍ임도개설(293건), 묘지설치(215건) 순으로 많이 발생하고 있다. 2018년에는 △불법산지전용 405ha(27.6%) △무허가벌채 90ha(6%) △도벌 등 기타 968ha(66.4%) 순으로 산림이 훼손됐다.

주요 단속내용으로는 △산림 내 불법 농지 및 택지 조성 △허가 없이 입산자통제구역에 들어가는 행위 △불법 묘지설치 △산림소유주 동의 없이 산나물·산약초를 채취하는 행위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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