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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호 의원, ‘어린이통학버스 안전 3법’ 대표 발의

이용호 의원
이용호 의원

지난 15일 인천 송도에서 초등학생 2명이 숨지고 6명이 다친 축구츨럽 통학차량 교통사고와 관련해 통학버스 사상 사고가 나면 사고 정보를 의무적으로 공개하도록 하는 법안의 발의됐다.

무소속 이용호 국회의원(남원임실순창)은 도로교통법과 유아교육법, 체육시설의 설치와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21일 밝혔다.

법안에는 어린이 통학버스 사고로 탑승 어린이가 사망하거나 중상을 입으면 사고 정보를 대중에게 의무적으로 공개하도록 규정했다.

또 현행법상 운전자와 운영자에게만 해당하던 안전교육 이수 의무도 ‘세림이법’ 적용 대상인 동승보호자에게까지 확대하도록 했다.

이 의원은 “안타까운 어린이 통학버스 사고 소식이 끊이지 않으면서 이에 대한 국민적 불안과 우려가 매우 높은 상황”이라며 “‘어린이통학버스 안전3법’이 조속히 통과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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