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승환 전북교육감이 27일 기자간담회에서 최근 불거진 완산학원 사학비리에 대해 “큰 규모의 비리가 여러 해에 걸쳐 형성되는 동안 전북교육청이 눈치 못 챈 것은 부끄럽고 반성해야 할 일”이라고 밝혔다.
김 교육감은 이날 “완산학원의 경우 내부고발로부터 시작돼 사건을 밝혀낼 수 있었다”면서 “감독기관으로서 반성이 없을 수 없는 일”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도 “현 법률 체계에서 교육청의 감사권 행사는 한계가 있다. 근본적으로 사립학교법이 개정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사학의 자율성뿐만 아니라 공공성·책임성도 중요한데, 현행 사학법은 사립학교 소유자를 보호하는 법”이라고 지적하며 “사학도 정부로부터 인건비, 시설비 등 예산지원을 받는 상황에서 교원 임용·징계 등 역시 공립과 사립학교가 동일하게 적용돼야 한다”고 밝혔다.
또 사학분쟁조정위원회에 대해서도 교육 현장에 능통한 교사들이 참여해 전문성과 실효성 있는 교육적 판단을 내리도록 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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