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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대 진입창’ 설치 규정 확대·강화해야"

소방대원 진입로 확보 통해 신속한 내부진입 가능
화재 진압 ‘골든타임’ 확보 및 시설물 파손 예방

화재 발생 때 소방대원의 건물 내부진입을 용이하도록 하는 ‘소방대 진입창’ 설치 제도를 특별법인 소방법에 적용, 운영을 확대·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지난 4월 개정된 건축법에 따라 시행 중인 소방대 진입창 설치(건축물의 피난시설 및 용도제한) 조항이 강제성 없는 지침에 불과해 제대로 시행되지 못할 우려가 높기 때문이다.

소방대 진입창은 특정 창문에 빨간색 역삼각형 표지를 부착, 화재 발생 때 이곳을 통해 소방대원의 신속한 건물 내부 진입이 가능토록 하는 것은 물론 구조를 위한 피난대기 장소로도 활용된다.

소방관계자에 따르면 고층 건물에서 화재가 발생하면 소방대원들의 내부 진입에 상당 시간이 소요되는 등 초기 대처에 어려움이 따른다. 대다수의 창문은 외부에서 개방되지 않는 구조 및 강화유리로 제작돼 소방대원들은 부득이하게 강제로 창문을 파손해야 한다. 이럴 경우 낙하물로 인한 2차 피해 우려도 높으며, 건물주의 재산상 손실도 발생한다.

이에 따라 전북도 소방본부는 소방대 진입창 제도를 도입, 지난해 도내 요양병원 및 요양원 223곳에 소방대 진입창을 지정해 외부에서 식별 가능한 표지를 부착했다.

그러나 현행법 상 이 제도에 강제성이 없고 처벌규정도 없다 보니 현장 적용도 어려울뿐더러 제대로 지켜지지도 않는 실정이다.

반면 각종 재난 대비에 철저한 일본(도쿄)은 5층 이상 건물 중 고가 사다리가 닿는 최고 높이인 31m 이하 모든 건물의 3층부터 소방대 진입창을 설치하도록 강제 규정하고 있다.

 

소방대 진입창이 설치되어 있는 건물 모습.
소방대 진입창이 설치되어 있는 건물 모습.

 특히 소방대 진입창은 외부에서 열리는 구조로 설계토록 해, 화재가 발생하면 소방대원이 유리를 파손하지 않고도 여러 방향에서 내부로 진입할 수 있도록 했다. 부득이하게 외부에서 개방하지 못하는 구조일 경우 역삼각형 표지를 부착하는 창문은 파손이 쉽도록 강화유리를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고, 이 표지가 붙은 곳에는 물건 적치를 금지하는 등 엄격한 규제를 하고 있다.

전북도소방본부 관계자는 “소방대 진입창을 활용하면 화재 발생 시 창문 및 출입문이 개방되지 않아 소방대원들의 건물 내부 진입이 지연되는 문제를 해소하고, 초기진화 및 인명피해, 시설물 파손 등을 줄일 수 있다”며 “이를 소방법에 적용하고 세부적인 규정을 마련하는 등 강력한 제재를 통해 인명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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