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안군이 계화면 일원 대규모 축사 11건에 대한 건축 불허가처분 취소소송 1심에서 승소했다고 지난달 31일 밝혔다.
군은 지난해 계화면 궁안리, 의복리, 양산리에 신청한 축사 33건(계사 18, 우사 15)에 대해 2018년 4월 30일 자로 개정된 부안군 가축사육제한조례를 적용해 건축불허가 처분했다. 이 중 15건에 대해 행정소송이 제기되어 지난달 30일 11건에 대해 전주지방법원에서 승소했다.
또한 지난 2016년 계화면 일원의 대규모 축사에 대한 건축 불허가처분 취소소송에서 지난 3월 14일 대법원에서 최종 승소함에 따라 이후 진행된 소송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예견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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