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법 형사3단독(부장판사 박상국)은 동료 여직원 탈의실에 몰래카메라를 설치한 혐의(카메라등이용촬영)로 기소된 A씨(27)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고 2일 밝혔다. 또 재판부는 40시간의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이수도 명했다.
A씨는 2015년 5월10일 오후 10시30분께 전주 완산구의 자신의 직장 여성 탈의실에 몰카를 설치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탈의실 캐비넷 안에 자신의 휴대폰을 테이프로 고정하는 방법으로 몰카를 설치했다.
A씨는 이 같은 방법으로 동료 여직원 1명의 신체일부를 촬영했다.
조사결과 A씨는 지난해에도 동료 여직원이 옷 갈아입는 모습을 찍기 위해 탈의실에 몰래 침입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감안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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