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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공단 정읍지사, 외국인 건강보험 당연가입 제도 홍보

건강보험공단 정읍지사는 7월 16일부터 6개월 이상 체류하는 외국인에 대한 건강보험 당연가입 제도가 시행된다고 밝혔다.

정읍지사에 따르면 적용시점은 유학 또는 결혼이민의 경우, 입국하여 외국인 등록한 날 등록된 체류지(거소지)에 따라 개인별로 관리(취득)되고 건강보험료도 개인별로 부과된다.

다만 같은 체류지(거소지)에 배우자 및 만 19세미만 자녀와 함께 거주하여 가족단위로 보험료 납부를 원하는 경우에는 가족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지참하여 방문 신청이 필요하다.

보험료는 소득·재산에 따라 산정되나 산정된 보험료가 전년도 11월 전체 가입자 평균보험료 미만인 경우 평균보험료가 부과된다.

보험료는 매월 25일까지 다음 달 보험료를 납부하여야 하며 보험료를 미납하면 병·의원 이용 시 건강보험 혜택이 제한되고 비자연장 등 각종 체류허가 제한(법무부 출입국·외국인관서)을 받을 수 있다.

임장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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