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리핀으로 어학연수를 간 어린 학생들을 상습 폭행하고 추행까지 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법정구속 됐던 20대 인솔교사가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를 받았다.
광주고법 전주재판부 제1형사부(부장판사 황진구)는 아동학대 혐의 등으로 기소된 A씨(28)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2년 6월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2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12일 밝혔다.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2년 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취업제한 명령은 그대로 유지됐다.
황 판사는 “죄질이 좋지 않다”면서도 “하지만 피고인이 당심에 이르러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성범죄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를 받은 점, 초범인 점 등을 감안할 때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 보인다”고 판시했다.
도내 모 사단법인에서 주최한 필리핀 초중고등학교 어학연수 인솔교사인 A씨는 2017년 1월 필리핀 클락에 위치한 어학원 매점에서 B군(당시 10세) 등 3명의 뺨을 때리는 등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조사 결과 A씨는 같은 달 26일까지 상습적으로 어린 학생들에게 욕설을 하고 주먹 등으로 폭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피해 학생만 11명에 달했다.
폭행이유는 ‘시끄럽게 한다’, ‘영어일기를 비슷하게 썼다’, ‘라면을 먹었다’ 등 다양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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