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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도, 올 상반기 자동차세 743억 부과

전년 대비 2.1% 증가

전북도는 올해 상반기 자동차세 61만건에 743억원을 부과했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부과액은 전년 대비 15억원(2.1%) 늘어났다. 과세기준일(6월 1일) 기준 과세 대상 자동차 등록대수가 전년에 비해 약 8000대(1.3%) 증가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대상별로는 승용자동차가 683억원(91.9%)으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 이어 화물자동차 42억원, 승합자동차 13억원 등의 순이다.

6월 이전에 자동차세를 연납하지 않은 납세자는 연 세액 납무제도를 이용하면 5%의 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다.

납부 기간은 오는 16일부터 다음달 1일까지다.

저작권자 © 전북일보 인터넷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최명국 psy2351@jja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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