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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수경찰서, 노인학대 집중 신고기간 운영

박정원 경찰서장
박정원 장수경찰서장

장수경찰서(서장 박정원)가 6월 15일 노인학대 예방의 날을 맞아 이달 30일까지 ‘노인학대 집중 신고기간’을 운영한다.

최근 통계청은 우리나라 65세 이상 고령자가 768만 여명으로 전체 인구수의 약 14.8%를 차지해 고령 사회에 진입했다고 발표했다.

국가는 사회 구성비가 65세 이상 노인층이 7%가 넘으면 고령화 사회, 14%가 넘으면 고령 사회, 20%가 넘으면 초고령 사회로 분류한다.

현재 장수군은 65세 이상 고령자가 7236명으로 장수군 인구수의 약 31.8%를 차지하고 있어 극고령화 사회로 진입한지 오래다.

이에 장수서는 65세 이상 노인에 대한 △신체적·정서적·성적·경제적 학대, △의식주 및 의료를 적절하게 제공하지 않는 방임, △보호자 또는 부양의무자가 노인을 버리는 행위 등을 노인학대로 규정하고 집중단속에 나섰다.

따라서 노인학대를 목격하였거나 신고가 필요할 시 전화 112 신고, 경찰서 민원실 고소장 접수 또는 노인학대전문기관(1577-1389)로 신고하면 된다.

박정원 서장은 “노인 학대 발생 장소의 약 90%가 가정 내에서 이루어지고, 학대행위자가 배우자·아들 등 친족이 약 77%를 차지하고 있다”면서 “주변인과 이웃의 관심과 적극적인 신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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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진 leejj@jja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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