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연초박으로 비료 생산과정서 배출, 암 발생에 영향 추정”
환경부가 익산시 함라면 장점마을에서 발생한 집단 암의 원인이 인근 A비료공장의 불법 생산이 영향을 줬다는 조사결과를 내놨다.
장점마을의 암 발병은 전국 평균보다 2배나 높았고, 피부암은 21배나 되는 것으로 나타나 충격을 준다. 특히 집단 암 발병에 영향을 준 성분은 A비료공장에 KT&G로부터 위탁받아 처리한 연초박인 것으로 확인되면서 KT&G에 대한 책임론도 일고 있다.
환경부의 익산 장점마을의 집단 암 발병의 원인을 찾기 위한 용역을 진행한 환경안전건강연구소는 20일 익산 국가무형문화재 통합전수관에서 ‘익산 장점마을 건강영향조사’ 주민설명회를 열고 집단 암 발병은 인근 A비료공장의 불법 행위와 연관이 있다는 조사결과를 발표했다. 역학조사를 시작한지 1년 6개월만이다.
조사결과에 따르면 A비료공장은 지난 2009년부터 15년까지 KT&G신탄진 공장에서 반출된 2242톤의 연초박을 불법으로 비료 원료로 사용했다.
2009년에는 전국에서 유일하게 A사만 연초박을 유기질비료로 사용했다. 이 연초박을 건조하는 과정에서 다른 비료공장보다 발암물질인 담배특이나이트로사민(TSNAs)이 8배나 높게 검출됐다.
TSNAs는 비료공장 내부와 장점마을 등에서 모두 검출됐다.TSNAs는 국제암연구소(IARC)에서 발암성 물질로 포름알데히드와 같은 1급 발암물질이다.
연초박을 건조하는 과정에서 발암물질이 배출돼 주민들의 집단 암 발병에 영향을 줬다는 조사결과다.
장점마을 주민들은 비료공장이 들어서 가동을 멈춘 2001년부터 17년까지 전국 암 발생 평균의 2.05배의 암을 앓았다. 특히 담낭 및 담도암은 16배, 피부암은 21배를 기록하는 등 집단 암 발병으로 분석했다.
연구소는 “연초박으로 유기질비료로 만드는 과정에서 허술한 방지시설로 각종 발암물질을 대기 중으로 배출해 공장 근로자와 장점마을 주민의 암 발생에 영향을 준 것으로 보여진다”고 밝혔다.
피해를 입은 주민들은 향후 절차가 더욱 막막하다. 정부의 피해구제 배상금액은 사망 260만원, 투병 중인 피해주민은 의료비와 생활수준에 따라 요양생활비 수준에 그치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KT&G가 위탁처리한 연초박이 집단 암을 유발했을 것이라는 연구결과가 나오면서 KT&G에 대한 책임론도 비등하다.
정의당 전북도당 권태홍 위원장은 “연초박이 불법으로 위탁 처리되는 과정이 암을 유발했고, 연초박은 KT&G가 공급했다”며 “그렇다면 KT&G에 대한 책임을 물어 주민 배상이나 보상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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