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 2020년 12월 31일까지 혜택 제공
산업 위기 대응 특별지역 중 전국 첫 사례
2022년까지 600여명 고용 창출 효과 기대
전북도는 심각한 경제 위기에 놓인 군산지역의 자동차·조선산업 분야 제조업 목적의 부동산 취득세의 85%를 감면한다고 20일 밝혔다.
산업 위기 대응 특별지역 내 기업 투자 활성화를 통해 일자리 창출 등 지역 경제 회생의 계기를 마련하기 위해서다.
앞서 자동차와 조선산업 제조업을 목적으로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 2020년 12월 31일까지 취득세를 감면하는 내용의 관련 조례 개정안이 도의회 의결을 거쳐 21일 공포·시행된다.·
지난해 정부는 현대중공업 군산조선소 가동 중단과 한국지엠(GM) 군산공장 폐쇄로 지역 경제가 침체된 군산지역을 산업 위기 대응 특별지역으로 지정했다.
현재 전국 9개 산업 위기 대응 특별지역 중 취득세가 감면되는 곳은 군산이 처음이다.
취득세 감면에 따른 고용 창출 인원은 2022년까지 약 600여명, 2025까지 1000여명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
신현승 전북도 자치행정국장은 “이번 취득세 감면이 자동차와 조선산업 휴·폐업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군산지역의 취업자 증가 및 경제 회복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전북일보 인터넷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아래 경우에는 고지 없이 삭제하겠습니다.
·음란 및 청소년 유해 정보 ·개인정보 ·명예훼손 소지가 있는 댓글 ·같은(또는 일부만 다르게 쓴) 글 2회 이상의 댓글 · 차별(비하)하는 단어를 사용하거나 내용의 댓글 ·기타 관련 법률 및 법령에 어긋나는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