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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시의회, 한국농수산대학 분교 법안 철회 성명

지역균형발전 저해, 지방분권 정면 역행 철회 요구

전주시의회는 24일 제361회 정례회 본회의를 통해 최근 자유한국당 최교일 의원이 대표 발의한 ‘한국농수산대학(한농대)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전북혁신도시로 이전한 한농대 이전 취지의 근간을 흔들고 있다며 법안 철회를 요구하는 성명을 채택했다.

시의회는 성명서에서“지난 2015년 전북혁신도시로 이전한 한농대는 전북농업과 혁신도시의 경쟁력 향상에 큰 역할을 해왔다”며 “그러나 한농대 개정법률은 전북을 차별화된 미래 농생명산업 특화지역으로 육성하겠다는 한농대 이전 취지를 무색하게 한다”고 말했다.

시의회는 또 농림축산식품부마저 한농대 제2캠퍼스 설치를 검토 중인 것에 대해 이는 문재인 정부의 지방분권시대에 역행하는 처사라며 한농대 분교법안과 농림축산식품부의 분교검토를 즉각 폐기할 것을 요구했다.

박병술 전주시의회의장은 “전북을 미래 농생명산업 특화지역으로 육성하려는 한국농수산대학의 이전취지를 흔드는 행위를 절대 좌시하지 않겠다”며 “전북도민과 전주시민의 기대를 지켜낼 수 있도록 한농대 개정법률안이 철회될 때까지 적극 대응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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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세종 bell103@jja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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