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간75주년, 전북대표 언론 since 1950
군산경찰서는 여성의 신체 일부를 촬영한 혐의(성폭력 범죄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로 모부대 사병 A씨(21)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26일 밝혔다.
군산 인근 군부대에서 복무 중인A씨는 지난 21일 오후 6시께 군산시 미룡동의 한 도로를 지나던 여성의 신체 일부를 자신의 휴대전화로 몰래 촬영한 혐의를 받고 있다.
※ 아래 경우에는 고지 없이 삭제하겠습니다.
·음란 및 청소년 유해 정보 ·개인정보 ·명예훼손 소지가 있는 댓글 ·같은(또는 일부만 다르게 쓴) 글 2회 이상의 댓글 · 차별(비하)하는 단어를 사용하거나 내용의 댓글 ·기타 관련 법률 및 법령에 어긋나는 댓글
BEST 댓글
전주‘전주 실외 인라인롤러경기장’ 시설 개선…60억 투입
영화·연극제27회 전주국제영화제 한국영화 출품 공모 시작
김제김제시 종자산업 혁신클러스터 조성 ‘파란불’
금융·증권미 증시 덮친 'AI 거품' 공포…한국·일본 증시에도 옮겨붙어
문화일반세대와 기록이 잇는 마을…부안 상서면 ‘우덕문화축제’ 열린다
※ 아래 경우에는 고지 없이 삭제하겠습니다.
·음란 및 청소년 유해 정보 ·개인정보 ·명예훼손 소지가 있는 댓글 ·같은(또는 일부만 다르게 쓴) 글 2회 이상의 댓글 · 차별(비하)하는 단어를 사용하거나 내용의 댓글 ·기타 관련 법률 및 법령에 어긋나는 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