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수부, 27일 연안해운 공공성 강화 대책 발표
섬 주민들의 해상교통비 부담이 크게 줄어들 전망이다.
정부는 27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제83차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를 개최하고, 도서민과 교통약자 등 교통취약계층의 해상교통복지 향상을 위한 ‘연안해운 공공성 강화 대책’을 심의·확정했다.
연안여객선은 연간 약 1500만명이 이용하는 대표적인 해상 대중교통이자, 도서민과 육지를 연결해주는 유일한 교통수단이다.
그러나 육상교통수단에 비해 시설 및 접근성이 열악하고 비용 부담도 커서 연안여객선 서비스 개선 요구가 지속적으로 제기됐다.
이에 해양수산부는 도서민, 교통약자 등의 해상교통 기본권 확보를 위해 해상교통비, 해상교통망, 교통약자, 승선관리, 교통기반시설(인프라) 등 5대 분야의 지원방안을 담은 ‘연안해운 공공성 강화 대책’을 세웠다.
이에 따라 도서민 이용빈도가 높은 1000여 개 단거리 생활구간의 운임 할인을 현행 40%에서 70%까지 확대하고, 도서민이 가장 많이 사용하는 5톤 미만 소형 화물차의 차량운임 할인을 현행 20%에서 50%까지 늘렸다.
운임 확대할인은 2020년부터 적용되며, 이를 통해 연간 230만명의 도서민 이용객이 3000원 미만으로 여객선을 이용할 수 있게 된다.
도서민의 1일 생활권 지원범위 항로도 확대된다. 기존에는 1일 1회 왕복항로를 2회 왕복할 경우에만 정부가 추가 운항결손금을 지원했으나, 내달부터는 1일 2회 이상 왕복 항로에도 추가 운항에 대한 결손금을 지원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노후 연안여객선의 현대화를 지속적으로 지원하는 한편 소규모 항·포구 접안시설도 어촌뉴딜 300사업과 연계해 체계적으로 정비키로 했다.
문성혁 해수부 장관은 “이번 연안해운 공공성 강화 대책을 바탕으로 도서지역의 해상교통 여건을 개선해 도서민과 교통약자를 포함한 우리 국민 모두가 연안여객선을 더욱 편리하고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게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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