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3년간(2016~2018년) 한국소비자원에 접수된 헬스장·휘트니스센터 관련 소비자 피해구제 신청은 4566건으로, 서비스 분야 피해다발품목 1위를 차지해 소비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사업자가 할인율을 높여 장기 이용계약을 체결하게 한 후 소비자가 중도해지를 요구할 때는 할인 전 가격(소위 ‘정상가격’)을 기준으로 이용료를 정산해 환급하는 것이 그 주요 원인으로 파악되고 있다.
2018년 접수된 헬스장·휘트니스센터 관련 소비자 피해구제 신청 1634건을 분석한 결과, 위약금 과다 청구, 계약해지 거절 등 계약 해지 관련 피해가 91.6%(1496건)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주로 소비자의 중도해지 요구 시 사업자가 실제 계약한 금액이 아닌 할인 전 금액을 기준으로 환급하거나, 환급 자체를 거절하는 사례가 많았다.
현행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는 총 이용료를 기준으로 산정한 서비스 이용기간 금액과 10% 위약금을 공제한 금액을 반환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이 반환기준은 소비자와 사업자 간 별도의 약정이 없는 경우에만 적용하도록 되어 있어 사업자들이 이를 따르지 않는 사례가 많아 이용료반환기준을 보완할 필요가 있다.
소비자는 헬스장·휘트니스센터를 이용하기 전 사업자가 가격 할인 혜택 등으로 장기 계약을 유도하더라도 가격이 싸다는 이유만으로 충동적인 장기 계약은 삼가고, 계약기간을 신중하게 결정한다.
중도 해지 시 할인 전 가격(1개월(1일) 또는 1회 정상가격)을 기준으로 기 이용료를 산정하는 등 부당한 환불조항이 있는지 꼼꼼하게 확인하고 계약서를 반드시 요구한다.
장기 계약 시에는 폐업 등 만일의 경우를 대비해 현금·일시불 결제보다 신용카드 할부로 결제해야 문제발생시 카드사를 통한 항변권 주장이 가능하다.
헬스장·휘트니스센터 관련 소비자 피해발생 시 전북소비자정보센터(063-282-9898·www.sobijacb.or.kr)를 통해 도움을 요청한다.
/한국여성소비자연합 전북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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