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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시, 새만금산단 공유재산 임대료 감면 확대

군산시가 지역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유인하기 위해 새만금산단 입주기업들에게 공유재산 임대료를 감면하기로 했다.

시에 따르면 ‘새만금 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개정에 따라 5%였던 국내기업의 임대료가 외국인투자기업 수준인 1%로 조정된 가운데 투자기업의 고용규모와 투자금액에 따라 최대 100%에서 75%까지 임대료를 감면하기로 했다.

국가와 지자체가 공동 분담해 조성한 새만금 산단 임대용지의 경우 입주기업에 대한 공유재산 임대료 감면규정 세부사항을 조례로 정하도록 돼 있다.

이에 시는 공유재산 관리조례 개정을 통해 새만금산단 공유재산 임대용지 내 입주기업에 대한 임대료를 감면 할 근거를 마련했다.

김인생 자치행정국장은 “이번 공유재산 관련 조례 개정은 국내·외 기업의 새만금산업단지 투자유치를 촉진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면서 “새만금 사업 추진은 물론 군산 지역 경제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새만금산단은 지난 2008년부터 2023년까지 2조5498억원의 사업비를 들여 9개공구 18.5㎢를 매립·조성하는 사업이다.

이 가운데 1·2공구는 매립공사가 완료돼 332ha 중 149.7ha(45%)가 분양완료 됐다. 특히 1공구에 국가(80%)·군산시(14%)·전북도(6%)가 함께 임대료를 분담한 저렴한 장기임대용지 100만㎡를 조성, 역량 있는 기업들의 투자를 유인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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