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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주군의회, 완주군 공익감사 청구

비봉면 보은매립장 불법 책임 물어

완주군의회 ‘폐기물 매립장에 관한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가 4일 오전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완주군의회 ‘폐기물 매립장에 관한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가 4일 오전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완주군의회(의장 최등원) ‘폐기물 매립장에 관한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위원장 서남용, 이하 특위)가 4일 완주군을 비봉면 백도리 ‘보은매립장’ 관리 직무를 유기했다며 감사원에 공익감사 청구했다.

보은매립장은 당초 폐석분을 매립하는 예외적 매립시설로 허가났지만 하수슬러지가 대거 섞인 고화토를 복토로 사용했고,오염침출수에서 페놀과 비소, 시안 등이 검출되면서 특정하기 어려운 지정폐기물까지 매립한 것으로 의심되는 시설이다.

특위는 이날 오전 기자회견을 열어 “지난해 12월28일부터 진행해 온 특위 조사 결과, 완주군은 보은매립장 운용과정에서 폐기물관리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산지관리법 등 위법 행위가 자행됐음을 밝혀냈다”고 밝혔다.

특위는 “완주군이 2014년 7월 보은매립장에서 폐기물관리법 위반 사실을 알았음에도 불구, 적극적으로 대응하지 않아 사태가 커졌다”며 완주군의 책임을 묻는다고 밝혔다.

특위는 “가장 먼저 필요한 것은 완주군 내 폐기물매립장 운용과 관련한 위법사항과 책임소재를 명확히 밝히고, 관련자를 처벌하여 진상을 규명하는 것”이라며 “이를 위해 완주군을 직무유기 등 혐의로 감사원에 공익감사 청구한다”고 밝혔다.

또 “침출수와 토양에서 기준치를 초과한 유해물질 등이 검출되면서 구멍뚫린 매립장 관리에 대한 주민 불안과 불신이 깊다”며 “특위 차원에서 관계부서에 신속하고 완벽한 하천수 및 침출수 분리 처리를 촉구했으며, 보은매립장이 소재하는 비봉면 주민 건강을 위해 2020년까지 상수도를 조기설치할 수 있도록 조치했다”고 밝혔다.

완주군 비봉면 백도리 임야에 위치한 보은매립장은 업주가 지난 2014년 4월9일 완주군으로부터 폐기물 최종 처리 허가를 받아 45만9828㎥의 폐기물을 2017년 3월28일까지 매립 완료한 2만7300㎡ 규모의 폐기물 매립시설이다.

당초 어떠한 오염침출수도 배어나오지 않는 폐기물 매립시설이란 전제조건이 달린 ‘예외적 매립시설’로 허가받은 보은매립장 업주는 불과 4개월만인 2014년 8월25일 오염수 배출허용기준 초과 사실이 적발돼 고발과 과징금 2000만 원, 개선명령을 받았다. 매립 첫 해부터 불법 폐기물을 잔뜩 매립한 것이다. 이어 2016년 12월에도 오염수 배출 허용기준 초과 사실이 적발돼 고발 조치되는 등 불법 폐기물 매립을 계속한 것으로 드러났다.

완주군은 지난해 군의회에서 보은매립장 불법폐기물매립 대책과 관련한 조사용역 예산을 확보, 연초 전북녹색환경지원센터에 ‘보은매립장 오염수 원인 분석 및 관리 방안 용역’을 의뢰했으며, 오는 12일 용역 최종 보고회를 가질 예정이다. 또 매립장 하단에 침출수 차단 옹벽 설치 등 안전 대책을 마련, 조만간 발표할 예정이다. 이와관련, 군의회는 지난달 추경예산 때 10억 원을 반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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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호 bada1-1@jja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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