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도내 소비자 피해건수 292건
숙박·여행·항공권 관련 26.4% 상담 증가
특히 휴가철 7~8월에 피해 늘 것으로 예상
#1. 군산에 사는 이모씨(30대) 지난 3월 여행사에 신혼여행상품(2019년 11월 출발 예정)을 계약하면서 총비용 230만 원 중 20만 원을 계약금으로 지불했다. 이후 이씨는 개인 사정으로 5월 14일 여행사에 해지를 문의했으나, 여행 6개월 이전인데도 불구하고 여행사는 “이미 호텔 예약이 완료됐다”며 계약금 환급을 거부했다.
#2. 전주에 거주하는 한모씨(40대·여)는 지난 5월 30일 온라인 소셜커머스 통해 8월 제주 왕복항공권(6명 왕복)을 100만 원 결제하고 예매했다. 한씨는 개인사정으로 다음 날인 31일 항공권 취소를 요구했으나 사업자는 “상품페이지에 취소 수수료가 명시돼 있다. 1인당 2만원씩 총 12만원의 취소 수수료를 제하고 환급이 가능하다”고 답변했다.
여름 휴가철을 맞아 여행·숙박·항공권·렌터카 등 휴양·레저 분야의 소비자 피해건수가 증가하고 있어 소비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최근에는 해외여행 시 여행사 패키지 상품을 이용하기보다는 직접 항공권·숙박·현지 일정 등 여행 전반을 계획하고 준비하는 소비자들이 많아지면서 휴가철인 7~8월에 피해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4일 (사)한국여성소비자연합 전북지회 소비자정보센터에 따르면 여행·숙박·항공권·렌터카 관련 소비자상담은 2016년 189건에서 2017년 215건, 지난해 292건으로 증가 추세다. 올해에는 6월 말 현재 101건의 상담이 접수됐다.
특히 지난해 여행·숙박·항공권·렌터카 관련 소비자상담은 2017년 대비 26.4%(77건) 증가했으며, 렌터카를 제외한 여행·숙박·항공 관련 상담은 증가한 것으로 확인됐다.
여행·숙박·항공권·렌터카 관련 소비자 피해유형은 여행의 경우 계약 해제 시 과다 위약금 요구, 계약불이행, 위생불량, 환급거부·지연, 운송 불이행·지연, 면책금 과다청구, 보험처리 분쟁 등으로 집계됐다.
여행상품을 선택할 때에는 지나치게 가격이 저렴한 상품보다는 일정 구성, 숙소 등급, 옵션 등 여행사별 상품 정보의 종합적인 비교를 통해 신중하게 결정해야 한다는 게 소비자정보센터 관계자의 설명이다.
또 최근 얼리버드, 땡처리 등을 통해 할인항공권이 많이 판매되고 있는데, 항공권 운임이 저렴할수록 환불수수료가 높게 책정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구매 전 환불조건을 꼼꼼히 확인해야 한다.
소비자정보센터 관계자는 “휴가철인 7~8월 여행·숙박·항공권·렌터카 관련 소비자상담이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면서 “피해를 입었을 경우 전북 소비자정보센터(063-282-9898·www.sobijacb.or.kr)를 통해 중재 및 피해구제 도움을 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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