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가심사위 인원 10명에서 20명 확대
심의결과 30일 이내 해당 기관 홈페이지 공개 의무화
분양가심사위원회의 전문성과 투명성을 확대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민주평화당 정동영 국회의원(전주병)은 3일 ‘분양가심사위원회 개헉법’(주택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법안은 분양가심사위원회에 각 분야의 전문가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인원을 현행 10명에서 20명으로 확대하고, 심의결과를 30일 이내 해당 기관 홈페이지에 공표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 심의위원의 배우자나 친촉 등이 심의 안건과 관련된 당사자거나 직접 이해관계가 있으면 심의에서 배제토록 규정하고 있다.
정 의원은 “과천지식정보타운에서 분양가 심사대상인 아파트 시공사의 직원이 분양가심사위원으로 위촉돼 활동한 사실이 밝혀져 비판이 제기됐다”며 “각 자치단체에서 운영하는 분양가심사위원회가 공공의 이익과 서민 주거안정에 기여할 수 있는 방향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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