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 정기분 81만건
오는 31일까지 납부해야
전북도는 지역 내 주택과 건축물, 선박 등의 소유자에게 7월 정기분 재산세 총 81만건 1550억원을 부과했다고 15일 밝혔다.
7월 정기분 재산세 납세의무자는 보유 기간과 관계없이 과세기준일인 6월 1일 현재 주택 및 건축물의 소유자이다.
주택분 재산세에 한해 2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7월과 9월에 절반씩 나눠 부과된다.
이번 7월 재산세 부과액은 지난해 부과된 재산세 1378억원보다 172억원(12.5%) 증가했다.
올해 고시된 신축 건물가액과 주택분 재산세의 일시납 기준 변경이 재산세 부과액 증가의 원인으로 꼽힌다.
납부 기한은 오는 31일까지로 기한 내 납부하지 않을 경우 3%의 가산금이 부과된다.
본 세액이 30만원 이상인 경우 매월 0.75%씩 60개월 동안 중가산금이 부과된다.
재산세는 금융기관이나 위택스, 인터넷지로, 자동이체, 가상계좌를 통해 납부할 수 있다.
자세한 사항은 소유 건축물 등의 소재지 시·군 세무과나 세정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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