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수군이 유해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 피해가 증가함에 따라 15일부터 9월 11일까지 피해 예방에 나섰다.
군은 한시적으로 지역 내 수렵인 26명으로 구성된 유해야생동물 피해 방지단을 발족하고 과수농가와 밭작물, 축사 등에 피해를 주는 멧돼지와 고라니, 까치 등을 포획한다.
피해 방지단은 유해야생동물 피해 농가에서 신고를 하면 현장에 출동해 대리 포획을 진행한다.
유해야생동물 농작물 피해는 군 환경위생(063-350-2551)과 또는 소재지 읍·면사무소에 신고하면 된다.
군 관계자는 “군은 포획보상제를 도입해 포획단원의 사기진작과 동기부여를 통해 효과적인 포획활동을 지원하고 있다”며 “유해야생동물 포획에 따른 총기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안전교육 등을 실시하고 경찰서와 긴밀한 협조체제를 유지해나갈 계획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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