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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중기청, 18일 창업기업 부담금 면제제도 교육·간담회 개최

전북지방중소벤처기업청(청장 김광재)은 18일 전북중기청 중회의실에서 창업기업 부담금 면제제도 교육 및 간담회를 개최한다.

이번 교육과 간담회는 인사이동으로 변화가 생긴 전북지역 14개 시·군 담당자들에게 관련 제도와 변경사항을 알리고, 애로·건의사항을 수렴하기 위해 마련된 것이다.

교육은 △중소기업 창업지원법에 따른 ‘창업’ 해석 △부담금 면제 및 창업사업계획 승인제도, 소기업 공장설립 특례 △질의응답 등의 순으로 진행되며, 간담회는 △지자체 부담금 면제 사례 발표 및 토의 △애로 및 건의사항 청취 등의 순이다.

전북중기청은 교육 및 간담회를 통해 제조 창업기업 설립 시 혜택을 널리 알리고, 중기부·지자체 담당자간 네트워크 구축해 개선 의견을 수렴, 향후 법령 개정 시 참고자료로 활용할 계획이다.

부담금 면제제도는 중소기업 창업지원법 제39조의 3에 따라 제조 창업기업을 대상으로 창업사업계획 승인을 받은 창업자에 대해 창업 7년 이내에 발생한 개발부담금·농지보전부담금·대체산림자원조성비·대체초지조성비 등 부담금 면제와 제조업 창업 3년 이내의 기업에 기업 활동과 관련된 16개의 부담금을 면제하는 제도로 나뉜다. 이는 중소기업의 설립을 촉진하고 성장기반 조성을 목적으로 도입한 제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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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정원 mkjw96@jja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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