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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이용해 女 민원인에게 사적으로 연락한 경찰관 '논란'

온라인 커뮤니티인 ‘보배드림’에 올린 게시글 내 사진 캡쳐 화면.
온라인 커뮤니티인 ‘보배드림’에 올린 게시글 내 사진 캡쳐 화면.

“마음에 들어서 연락했는데 괜찮을까요?”

현직 경찰관이 호감이 있다며 민원인에게 사적으로 연락한 사실이 알려져 논란이 일고 있다.

18일 오전 10시55분께 온라인 커뮤니티인 ‘보배드림’에 ‘전라북도 고창군 고창경찰서 민원실 심각한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이라는 게시글이 올라왔다.

본인을 개인정보 유출 피해자의 남자친구라고 소개한 글쓴이는 “17일 오후 5시 30분께 여자친구가 국제면허증을 발급을 위해 전라북도 고창군 고창경찰서 민원실을 방문했다”며 “국제면허증 발급을 위해 개인 인적사항(이름, 주소, 전화번호)를 적어 담당 직원(경찰관)에게 제출했다”고 했다.

글쓴이는 이어, “(여자친구가)발급을 받고 집에 도착했는데 담당 직원이 마음에 든다고 연락이 왔다”며 “메세지를 받는 순간 여자친구가 너무 불쾌해 했고 어떻게 민중의 지팡이인 경찰이 민원인의 개인정보를 유출해 사적으로 이용해도 되냐”고 분노했다.

그러면서 “이건 심각한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이다”며 “현재 여자친구는 집주소까지 적었는데 찾아오는건 아닌지 매우 두려워한다”고 덧붙였다.

현행 개인정보보호법 59조 2항은 ‘업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를 누설하거나 권한 없이 다른 사람이 이용하도록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이를 위반할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이에 대해 고창경찰서는 “해당 경찰관에 대해 감찰 조사를 실시해 추가 추가 피해 여부가 있는지도 조사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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