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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시도의회 의장단 “출산 장려 위한 소득세법 개정을”

충북 청주에서 열린 전국시도의회 의장협의회 2019년도 제6차 임시회에서 전국 시도의회 의장들이 손을 맞잡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제공= 전북도의회
충북 청주에서 열린 전국시도의회 의장협의회 2019년도 제6차 임시회에서 전국 시도의회 의장들이 손을 맞잡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제공= 전북도의회

전국 시·도의회 의장들이 출산 장려 등을 위해 종합소득금액에서 공제하는 자녀 기본공제금액을 늘릴 것을 정부에 건의했다.

전국 시·도의회 의장들은 18일 충북 청주 그랜드플라자호텔에서 열린 ‘전국시도의회 의장협의회 2019년도 제6차 임시회’에서 출산 장려를 위한 소득세법 개정을 촉구했다.

‘출산장려를 위한 소득세법 촉구 건의안’은 종합소득금액에서 공제하는 자녀 1인당 기본공제액 150만원을 물가상승률 등을 반영해 상향 조정해야 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현행 소득세법에 따른 자녀 기본공제금액 150만원은 2008년 중산층 및 서민층 세부담 경감을 위해 100만원에서 상향된 것으로 부양자녀 연령은 고등학교 졸업연령을 고려한 20세 이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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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명국 psy2351@jja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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