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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일부터 돼지에게 남은음식물 직접 처리 급여 금지

환경부·농림부,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안’ 시행

환경부와 농림축산식품부는 18일 아프리카돼지열병(ASF) 예방을 위해 가축(돼지 포함)에 대한 남은음식물 직접처리급여를 제한하는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안’이 오는 25일부터 개정·공포(공포 즉시 시행)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이 개정되면, 가마솥 등 재래식 시설을 이용해 남은음식물을 직접 처리해 돼지에 급여하던 농가는 급여를 중단해야 한다.

다만, ‘폐기물관리법’ 제29조 제2항에 따라 폐기물 재활용시설 설치 승인서 또는 신고서를 받은 농가에 대해서는 급여를 허용한다.

폐기물처리(재활용) 신고증명서만 받은 농가에서는 ‘시행규칙’이 시행되면, 남은음식물 전문처리업체에서 생산한 사료 또는 배합사료로 전환해 돼지에 급여해야 한다.

환경부와 농식품부는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개정 이후 남은음식물 급여 금지 농가에서의 급여 행위와 다량배출사업장에서 돼지농가로의 남은음식물 제공 행위에 대해 집중적으로 단속 할 계획이다.

불이행 농가는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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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태랑 ptr0822@jja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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