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창군의회(의장 조규철)는 26일 제265회 임시회 제6차 본회의를 끝으로 지난 12일부터 진행된 15일간의 회기를 모두 마쳤다.
고창군의회는 ‘고창군 농어촌육성사업지원기금 운용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비롯해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등 총 14건의 의안을 심의·의결하였다.
2019년도 제2회 추경예산 규모를 살펴보면 제1회 추가경정 예산인 6133억원보다 419억원이 증가한 6552억원이며 일반회계는 6366억원, 특별회계는 186억원으로 제1회 추가경정예산 대비 6.83% 증가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과담당관소별 주요업무 보고도 받았다. 보고회에서 의회는 지역발전을 위해 계획했던 정책과 사업들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주요 추진상황에 대한 문제점과 대안을 제시했다.
또한 의원 발의한 심원면 염전부지 태양광 발전 시설 설치 반대 결의문과 일본 정부의 경제보복에 대한 규탄 결의문을 채택한 후 관련기관에 전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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