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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도, 도민안전보험 지원 조례 제정

내년부터 시행, 자연재해와 폭발 사망 등 9개 항목

전북도청사 전경. 전북일보 자료사진
전북도청사 전경. 전북일보 자료사진

전북도가 재난이나 사고로부터 도민들을 보호할 수 있는 ‘전북도 도민안전보험 조례’를 제정했다.

전북도는 최근 이 조례가 도의회를 통과함에 따라 도민안전보험 도입에 대한 법적 근거 및 보조금 지원에 필요한 제도적 기반이 마련됐다고 28일 밝혔다.

이 조례는 전북도에 주민등록된 도민뿐 아니라 등록외국인에게도 적용된다.

전북도가 제시한 안전보험 기본항목은 자연재해와 강도 상해, 폭발·화재·붕괴 사망 등 총 9개로 각 시·군은 지역여건에 맞게 보험항목과 보상한도액 등을 자율적으로 정해 보험사와 계약 체결을 추진할 예정이다.

2020년부터 이 같은 피해를 입은 도민은 각 시·군 재난안전총괄부서나 보험사를 통해 청구할 수 있다.

시·군은 도민 편의를 위해 보험금 청구 전담창구를 운영할 예정이다.

개인이 가입한 상해보험과 중복 보상이 가능하며 전국 어디에서나 사고를 당한 경우에도 보상받을 수 있다.

강승구 전북도 도민안전실장은 “내년부터 전 도민을 보호하는 제도작 장치가 마련된만큼 관련 제도를 적극 홍보하겠다”고 말했다.

최명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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