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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해경, 내달 4일 음주운항 일제단속 실시

해경이 해양교통안전을 위해 선박 음주운항 행위 일제단속에 나선다.

군산해양경찰서(서장 서정원)는 여름철 해상교통안전문화 정착과 선박 운항자의 경각심을 높이기 위해 다음달 4일 음주운항 행위 일제단속을 실시한다고 29일 밝혔다.

단속대상은 연근해 조업 선박, 유·도선, 낚싯배, 여객선, 화물선 등 모든 선박이다.

이번 일제단속은 해경의 음주운항 단속 강화에도 불구하고 일부 선박에서의 음주운항 행위가 여전함에 따른 조치이다.

실제 지난 13일 오후 4시 50분께 군산시 옥도면 관리도 북동쪽 1.8㎞ 해상에서 혈중알콜농도 0.175% 상태에서 4.93톤급 낚싯배를 운항한 선장 A씨(65)씨가 해사안전법 위반 혐의로 해경에 검거했다.

해사안전법에 따르면 혈중알콜농도 0.03% 이상일 경우 5톤 이상 선박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 5톤 미만의 선박은 5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또 수상레저기구 음주 운항자는 수상레저안전법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 처분을 받는다.

군산해경 관계자는 “음주운항 일제단속에도 불구하고 술을 마시고 조타기를 잡는 행위가 줄지 않고 있다”면서 “매달 음주운항 일제단속을 벌여 안전한 해상교통 문화를 정착시켜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군산해경은 최근 3년간 10건(2017년 5건, 2018년 3건, 2019년 2건)의 음주운항 행위를 단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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