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시가 ‘전북형 기초 생활보장제’수혜 대상자 발굴에 나섰다.
시는 부양의무자 기준 등으로 국민기초 생계급여에서 탈락한 중위소득 30%이하 빈곤층을 지원하기 위해 ‘전북형 기초 생활보장제’수혜 대상자를 적극 발굴한다고 30일 밝혔다.
전북형 기초생활보장제도는 실제 최저생계비 이하의 생활을 하고 있지만 자녀 등 부양의무자 기준 등이 맞지 않아 국민기초수급자로 선정되지 못한 저소득층에 대해 부양의무자 소득?재산기준을 완화해 수혜 대상자를 확대, 매월 일정금액의 생계급여를 지급하는 지역형 기초생활보장제도다.
신청자격은 신청일 현재 군산시에 주민등록이 1개월 이상 실거주자로, 소득은 가구소득평가액이 기준중위소득 30%이하이며 재산은 9500만 원 이하 세대로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 신청 할 수 있다.
대상자로 선정되면 최저생계유지비 41만5210원(4인기준)을 매월 30일 지급받게 된다.
시는 1차적으로 국민기초수급자에서 탈락한 126가구에 대해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읍면동 맞춤형 복지와 연계해 비수급 빈곤?위기가구를 적극 발굴할 예정이다.
군산시 관계자는“복지사각지대에 놓인 시민들이 전북형 기초 생활보장제도의 혜택을 많이 받을 수 있도록 읍면동 맞춤형 복지 지원서비스와 연계해 대상자를 적극 발굴 하겠다”며 "특히 거동이 불편한 노인 및 장애인을 위해 직권조사를 병행하는 등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보건복지부는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를 연차적으로 확대할 예정이나 복지사각지대 위기가정이 여전히 존재함에 따라 각 지자체에서는 지역특성에 맞게 지원대상을 확대해 구제하는 지역형 기초생활보장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며, 전북에서도 올해 7월부터 시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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