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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안 정천면, 아동수당 만 7세 미만으로 확대 지급

진안군 정천면(면장 이명진)은 다음 달부터 아동수당 지급 대상자가 만 7세 미만까지로 늘어난다고 7일 밝혔다. 그동안 수혜 대상은 만 6세 미만이었다. 다음 달부터는 12개월이 더 확대되는 것.

이에 따라 청천면은 이번 달 말까지 면밀한 조사를 실시하는 등 아동수당 지급 대상자가 수혜에서 누락되지 않도록 홍보에 총력을 기울일 계획이다.

아동수당은 그동안 부모의 소득이나 재산에 관계없이 만 6세 미만(0개월~71개월) 아동에게 월 10만원씩 지급돼 왔다. 하지만 다음 달부터 지급 대상 연령이 만 7세 미만(0개월~83개월)으로 바뀐다.

수당 신청은 반드시 보호자가 해야 하며 신청이 없을 경우 대상자라도 수당을 지급받을 수 없다.

만 7세 미만 아동 보호자는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면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거나 온라인 ‘복지로’를 활용해 수당을 신청하면 된다. 방문 신청 시에는 부모(또는 아동 보호자)의 신분증이 반드시 필요하다. 온라인 신청은 부모 중 한 명의 공인인증서가 있어야 가능하다.

기존에 아동수당을 수령해 오다 만 6세 생일이 도래해 지급이 중단된 경우, 면사무소에 개별 연락하면 별도 신청절차 없이 수혜 기간이 연장된다.

면은 아동수당 미신청 대상자에게 개별적으로 신청을 안내하고 누락대상자에게 안내문을 발송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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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승호 shcook@jja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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