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선 참여 권리당원 모집에 불법성 시비 붙고 있어
“거주지 뿐만 아니라 직장, 학교, 사업장 일치여부도 확인”
더불어민주당이 신규 권리당원의 주소지 개념 확대와 진위여부 확인에 돌입한다.
민주당은 권리당원이 입당을 신청할 때 기준이 되는 거주지에 세부조건을 당규에 명확하게 기재하는 내용의 안건을 최고위원회의에서 논의할 방침이다.
앞서 민주당은 권리당원 50%와 일반국민 50%로 선거인단을 구성하는 공천 룰을 확정한 뒤 지난달 31일 권리당원 모집을 마무리했다.
그러나 전북을 비롯한 다수 지역에서 주소지(거주지 기준), 휴대전화번호가 일치하지 않은 등의 오류가 발견됐다. 특히 똑같은 권리당원 명부가 접수자만 바뀌어서 시차를 두고 제출된 경우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당은 사전에 논란을 차단하기 위해 현행 당규에 거주지로만 명시된 부분을 직장,학교,사업장,주민등록 주소지로 확대하고, 해당 조건에 부합하지 않는 입당 원서는 인정하지 않도록 할 방침이다. 거주지에 대한 해석을 확대해 불법 및 탈법 사례를 줄이겠다는 구상이다.
민주당은 이 안건이 최고위에서 개정되면 이를 근거로 신규 권리당원의 거주지 정보를 확인하는 전수 조사를 실시해 경선과정의 논란을 사전에 차단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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