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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산 가축분뇨처리장 반입량 제한, 농가들 ‘발만 동동’

위타운영자, 방류수 수차례 기준치 초과
익산시 개선명령에 반입량 제한 ‘신경전’
시, 강력 행정 대응 예고

익산시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을 위탁 운영하는 민간사업자가 방류수의 기준치를 수차례 초과해 배출해 왔던 것으로 드러나 물의를 빚고 있다.

익산시는 방류수를 기준치 이하로 방류하라며 개선명령을 내렸지만 업체는 수질개선을 위해 불가피하다며 가축분뇨 반입을 제한해 가축분뇨가 넘쳐나는 등 익산시와 신경전을 벌이고 있다.

특히 축산분뇨가 넘쳐나면서 단속 대상이 된 농가들은 가축분뇨처리장의 반입량 제한방침을 취소하라며 집회에 나섰다.

21일 익산시에 따르면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을 운영하는 위탁사업자는 지난 6월 수질검사결과 방류수질의 화학적 산소요구량(COD, 기준치 40㎎/ℓ)을 13.3㎎/ℓ 초과해 한 달간 개선명령 처분을 받았다.

업체는 개선명령기간이 끝나자 3달간 연장해 달라고 요청했고, 이후에도 2달을 더 연장해 달라고 요구했다. 시는 업체의 요구를 일부 받아들여 1차에 20일, 2차에 10일간 개선명령 기간을 연장해줬다.

그러나 개선명령기간이 끝난 뒤 최근 수질검사에선 오히려 더 악화된 70.9㎎/ℓ가 검출됐다.

방류수질을 기준치 이하로 낮추지 못한 업체는 다음 달까지 개선명령 기간을 추가로 연장해 달라고 요구했지만 익산시는 수리하지 않고 수질을 초과할 경우 강력한 행정처분에 나설 방침이다.

이에 반발한 사업자는 하루 700톤 이상 발생하는 축산분뇨를 600톤만 받겠다며 추가 물량을 받지 않고 있다.

업체의 반입 제한으로 축산분뇨를 제때 처리하지 못하게 된 농가들은 저장조가 넘쳐 무단 방류될 위기에 놓였다며 공공처리장 앞에서 농성을 벌이고 있다.

왕궁축산단지협의회 양석호 위원장은 “넘치는 축산분뇨를 그냥 방류할 수밖에 없다”면서 “익산시도 대책이 없는 상황에서 축산인들만 발을 동동 구르고 있다”고 토로했다.

익산시는 개선명령 기간을 연장해 달라는 업체의 우회적 압박으로 보고 보다 강력한 대응에 나설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하루 700톤 가량의 가축분뇨가 발생하고, 이 시설도 하루 700톤 이상을 처리할 수 있도록 설계되어 있다”면서 “반입량을 제한하는 것은 익산시에 개선명령 기간을 연장해 달라는 압박을 절대 수용할 수 없고, 강력한 행정적 대응에 나설 방침이다”고 말했다.

김진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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